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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안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안동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수도계량기를 지나 지하 또는 벽체에서 발생한 누수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 제외)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출(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의 배관)배관 누수와 2개월 이상 체납자 등은 제외합니다.
감면 신청처
시장(안동시 맑은물정책과)
신청 기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서식), 시공업체 누수 수선 영수증 또는 자가 수선 시 자재 구입 영수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중·후)
감면 근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상수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다만,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체납된 수도사용자 등과 시장이 옥내배관 개수명령 등을 고지한 수도사용자 등 및 노출(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의 배관)배관 누수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 「2. 시공업체 누수 수선 영수증 또는 자가 수선을 할 때는 자재 구입 영수증」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출처: andong.go.kr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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