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수도계량기를 지나 지하 또는 벽체에서 발생한 누수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 제외)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출(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의 배관)배관 누수와 2개월 이상 체납자 등은 제외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신청 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서식), 시공업체 누수 수선 영수증 또는 자가 수선 시 자재 구입 영수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중·후)
- 감면 근거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 상수도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다만,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체납된 수도사용자 등과 시장이 옥내배관 개수명령 등을 고지한 수도사용자 등 및 노출(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의 배관)배관 누수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 「2. 시공업체 누수 수선 영수증 또는 자가 수선을 할 때는 자재 구입 영수증」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출처: andong.go.kr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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