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누수 감면, 「수도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경북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22곳 중 20곳은 「수도급수 조례」, 1곳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1곳은 「상수도 급수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문경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구미 누수를 확인한 날, 포항 수리를 마친 날).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많으니(예: 경주·고령·구미),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경산·경주·고령). 평소 쓰던 양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으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 구미·김천·상주·영주·의성은 다른 기간(구미 4개월, 김천 4개월, 상주 4개월, 영주 4개월, 의성 4개월)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예: 구미·안동·영양·영천).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경산 6개월, 김천 6개월, 문경 1개월, 상주 3개월, 안동 2개월, 영양 2개월, 영천 2개월, 예천 2개월). 의성은 수급권자 세대 감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경산은 옥내 누수 탐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구미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시공업자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공사 사진
- 김천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20일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 문경 —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0호서식(누수감면 신청)
- 상주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누수 조정 신청서
- 안동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서식), 시공업체 누수 수선 영수증 또는 자가 수선 시 자재 구입 영수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중·후)
- 영양 — 누수량에 대한 고지서 납기일 이후 3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 영주 — 누수에 해당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신청서
- 울진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 의성 —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증빙자료
- 포항 — 수선한 날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자가 수선 시 자재 구입 영수증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누수 공사 전·중·후 사진
근거 원문: 경산 · 경주 · 고령 · 구미 · 김천 · 문경 · 봉화 · 상주 · 성주 · 안동 · 영덕 · 영양 · 영주 · 영천 · 예천 · 울릉 · 울진 · 의성 · 청도 · 청송 · 칠곡 · 포항 (확인일 2026-09-29)
경북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0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경산·의성).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경산 —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수도미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문경 — 도로 및 인도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에게 누수신고 보상금을 줍니다(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 상주 — 누수신고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최초신고자에게 월 1회 2만원상당(상품권 등) 포상금을 줍니다.
- 영주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에게 누수신고 보상금을 줍니다(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월1회 2만원 상당).
- 영천 — 누수를 발견해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최초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줍니다(누수로 확인되어 수리 완료된 경우, 누수량에 따라 2만원~5만원 또는 상당 상품권).
- 예천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2조, 규칙 제40조).
- 울진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맑은물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수리 확인 시 1만원이하의 상품권으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 의성 —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줍니다(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상품으로 대신 지급 가능).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청도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 포항 —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일반인에게 포상금을 줍니다(건당 50,000원 이내, 조례 제44조).
근거 원문: 경산 · 문경 · 상주 · 영주 · 영천 · 예천 · 울진 · 의성 · 청도 · 포항 (확인일 2026-09-29)
경북 수도 창구,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사업소
경북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20곳 가운데 14곳은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사업소·물관리사업소 같은 별도 기관이, 6곳은 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처럼 시·군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4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문경·성주·울릉·의성
- 맑은물사업소 — 울진·포항
- 물관리사업소 — 영덕·청도
- 상수도사업소 — 상주·영천
- 수도사업소 — 영주·칠곡
- 맑은물사업본부 — 경주
- 맑은물정책과 — 안동
- 상수도과 — 경산
- 환경과 상수도팀 — 고령
- 상하수도과 — 김천
- 상하수도사업본부 — 구미
- 환경관리과 — 청송
- 환경보전과 상수도팀 — 영양
근거 원문: 경산 · 경주 · 고령 · 구미 · 김천 · 문경 · 상주 · 성주 · 안동 · 영덕 · 영양 · 영주 · 영천 · 울릉 · 울진 · 의성 · 청도 · 청송 · 칠곡 · 포항 (확인일 2026-09-29)
경북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21곳에서 13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1곳(김천·문경·성주·영덕·영양·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칠곡)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경산·경주·고령). 그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정한 곳도 있습니다(예: 울진). 근거는 모두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봉화·울릉·청송은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근거 원문: 경산 · 고령 · 구미 · 김천 · 문경 · 봉화 · 상주 · 성주 · 안동 · 영덕 · 영양 · 영주 · 영천 · 예천 · 울릉 · 울진 · 의성 · 청도 · 청송 · 칠곡 · 포항 · 경주 · 구미 조례 · 영덕 조례 · 포항 조례 (확인일 2026-09-29)
경북 시·군별 연락처
| 시·군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경산시 | 경산시 상수도과 053-810-5607 | 경산시 하수도과 053-810-5613 |
| 경주시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054-760-7801 | 경주시 상하수도민원 안내 |
| 고령군 | 고령군 환경과 상수도팀 | 고령군 환경과 하수도팀 |
| 구미시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054-480-4430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하수시설담당) 054-480-4521 |
| 김천시 |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0 |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0 |
| 문경시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054-550-8311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054-550-8421 |
| 봉화군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봉화수도지사 054-679-3240 |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55 |
| 상주시 |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054-537-6361 |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054-537-6373 |
| 성주군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54-930-6731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54-930-6758 |
| 안동시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안동시 하수도과 |
| 영덕군 |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054-730-6360 |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054-730-6376 |
| 영양군 | 영양군 환경보전과 상수도팀 054-680-6540 | 영양군 환경보전과 하수도팀 054-680-6550 |
| 영주시 | 영주시 수도사업소 054-639-7265 | 영주시 환경사업소 054-639-7783 |
| 영천시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 영천시 환경사업소 054-339-7597 |
| 예천군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예천수도지사 054-650-1240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054-650-6986 |
| 울릉군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50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61 |
| 울진군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054-789-5311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054-789-5330 |
| 의성군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4-830-6965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4-830-6975 |
| 청도군 |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 054-370-2349 |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054-370-2342 |
| 청송군 | 청송군 054-870-6345 | 청송군 환경관리과 054-870-6348 |
| 칠곡군 | 칠곡군 수도사업소 054-979-8362 | 칠곡군 수도사업소 |
| 포항시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054-270-5331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054-270-5416(남구), 054-270-5414(북구) / 빨리콜 054-270-8282 |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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