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누수발견이 곤란한 경우,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은 정상적으로 조정·부과하고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는 정상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
- 감면 신청처
- 시장(김천시 상하수도과)
- 신청 기한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20일 이내
- 준비 서류
-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 감면 근거
-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제7항
- 누수 신고 안내
- 단수(누수) 및 녹물은 상하수도과 급수팀입니다.
- 상수도
-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0
- 「⑦ 옥내 누수 감면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gc.go.kr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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