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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북도 김천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김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김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누수발견이 곤란한 경우,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은 정상적으로 조정·부과하고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는 정상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
감면 신청처
시장(김천시 상하수도과)
신청 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20일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감면 근거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제7항
누수 신고 안내
단수(누수) 및 녹물은 상하수도과 급수팀입니다.
상수도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0

출처: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gc.go.kr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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