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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북도 울진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울진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울진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지하 급수관의 노후 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누수 등의 경우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을 감량합니다.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옥내시설 누수는 최근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감면, 감면 적용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감면신청
감면 신청 기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감면 준비 서류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감면 근거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 울진군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5조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54-789-5320~4
누수 신고 포상
지방상수도 누수·동파는 054-789-5320~4, 마을상수도 누수·동파는 054-789-5340~2로 신고합니다.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맑은물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수리 확인 시 1만원이하의 상품권으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054-789-5311
조례 시행·개정
조례 2024.12.30 일부개정(조례 제2727호) / 시행규칙 2024.07.11 일부개정(규칙 제1459호)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 「⑦ 수용가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누수 사실을 검침원 등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누수 수리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누수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 「제25조(옥내시설 누수에 대한 감면) ①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시설의 누수 중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맑은물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③ 포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uljin.go.kr · uljin.go.kr 2 ·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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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진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군수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054-789-5320~4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054-789-5311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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