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도요금체납이 2개월 이상인 수용가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것으로 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 준비 서류
-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 감면 근거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누수 신고 안내
- 상수도 수도고장신고 121 또는 760-7850, 누수관련문의 760-7854·7856
- 상수도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054-760-7801
- 「④ 감면 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⑤ 제1항의 감면시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것으로 하며, 감면처리 후 별도 통보한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gyeongju.go.kr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gyeongju.go.kr 2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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