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북도 경주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경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경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도요금체납이 2개월 이상인 수용가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것으로 합니다.
감면 신청처
시장(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감면 근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누수 신고 안내
상수도 수도고장신고 121 또는 760-7850, 누수관련문의 760-7854·7856
상수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054-760-7801
  • 「④ 감면 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⑤ 제1항의 감면시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것으로 하며, 감면처리 후 별도 통보한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gyeongju.go.kr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gyeongju.go.kr 2 (확인일 2026-09-29)

경주 읍·면·동 56곳

감포읍 · 안강읍 · 건천읍 · 외동읍 · 문무대왕면 · 양남면 · 내남면 · 산내면 · 서면 · 현곡면 · 강동면 · 천북면 · 동부동 · 서부동 · 북부동 · 성동동 · 황오동 · 노동동 · 노서동 · 성건동 · 사정동 · 황남동 · 교동 · 인왕동 · 탑동 · 충효동 · 서악동 · 효현동 · 광명동 · 동방동 외 26개 동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