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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북도 영양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영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영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 감면합니다(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지상의 누수는 제외합니다).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50퍼센트를 감면하며, 감면혜택 기간은 최대 2개월분까지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
신청 기한
누수량에 대한 고지서 납기일 이후 3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감면 근거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
상수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상수도팀 054-680-6540
  • 「② 제1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50퍼센트를 감면하며,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책임을 감안하여 누수로 인한 감면혜택 기간은 최대 2개월분까지로 한다.」 영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누수공사 확인 후 감면처리 한다.」 영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영양군 수도 급수 조례 · 영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영양 읍·면 6곳

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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