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를 통과한 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감면은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뺀 수도요금의 2분의1(신규가입자는 누수공사 후 3개월 평균 요금 기준)
- 준비 서류
- 누수 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등,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 후)
- 감면 근거
-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 ·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5항
- 상수도
- 울릉군 상하수도사업소 054-790-6350
- 「④ 제3항에 따른 누수요금의 감면은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뺀 수도요금의 2분의1로 한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누수공사 후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뺀 수도요금에 2분의1로 한다.」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⑤ 제3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 후 누수 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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