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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하수구막힘·하수도 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봉화 하수구막힘·하수도 담당 부서 안내 이미지

봉화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봉화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봉화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55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관리 ·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봉화수도지사 054-679-3240
  •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함」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kwater.or.kr · 봉화군 수도 급수 조례 ·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봉화군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설치 및 지원 조례

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거 침수 피해 지역, 하천 인접·저수지 인근 저지대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군수가 침수 위험 지역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하수관로 점검·준설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는 군수가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준설하도록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방지나 원활한 흐름이 필요하면 수시로 청소·준설하도록 정합니다.

  • 「제1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출처: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배수설비 막힘 원상복구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과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욕실·주방·세탁 배수구에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이 파손되거나 막히면 원상복구하도록 정합니다.

  •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함」
  •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 파손 및 막힘 발생 시 그 설치의무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출처: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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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봉화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55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봉화수도지사 054-679-3240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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