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발생 전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한 후 남은 사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합니다(최대 2개월까지). 귀책사유는 지하누수를 의미하며, 지상누수(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준비 서류
- 별지 제18호서식의 누수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 감면 근거
-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 ·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제3항
- 상수도
- 청송군 환경관리과 054-870-6345
-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귀책사유는 지하누수를 의미하며, 수도사용자가 발견할 수 있는 지상누수의 경우(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수도요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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