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가정용 누수량은 직전 3월의 가구당 평균사용량의 최종 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누수요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처
-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
- 준비 서류
- [별지 제10호]의 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또는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감면 근거
-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항
- 상수도
-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 054-370-2349
- 「③ 제4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감면신청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또는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도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다만, 가정용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제외한 직전 3월의 가구당 평균사용량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누수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청도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청도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청도군 수도 급수 조례 · 청도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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