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시설의 누수 중 누수 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였을 때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누수량은 누수 전 최근 3개월 평균량 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의 초과량이며, 감면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칠곡군 수도사업소(054-979-8347)
- 준비 서류
- 누수공사 사진 및 누수수리 내역서를 첨부한 감면신청[별지 제9호서식] (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사진 1매, 누수수리 내역서 1매)
- 감면 근거
-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제34조제1항제10호 ·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1호·제4항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54-979-8359
- 상수도
- 칠곡군 수도사업소 054-979-8362
- 「④ 제1항제11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누수공사 사진 및 누수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별지 제9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칠곡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칠곡군 수도 급수 조례 · 칠곡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chilgok.go.kr · chilgok.go.kr 2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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