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입니다.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지하ㆍ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감한 수도요금에 2분의1을 감면합니다.
- 준비 서류
- 누수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 등,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후)
- 감면 근거
-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3항
- 상수도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54-930-6731
- 「③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후 누수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주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sj.go.kr · 성주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성주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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