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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북도 성주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성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성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입니다.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지하ㆍ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감한 수도요금에 2분의1을 감면합니다.
준비 서류
누수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 등,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후)
감면 근거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3항
상수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54-930-6731
  • 「③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후 누수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주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sj.go.kr · 성주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성주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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