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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기도 안성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안성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안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누수지점이 지하나 벽체 속에 위치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수도사용량이 평소 부과량보다 뚜렷하게 많이 부과된 것이 명백한 경우(변기·물탱크·보일러·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합니다).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1개월분에 한정합니다.
준비 서류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수리 영수증 등
감면 근거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항
누수 신고 포상
급수설비를 제외한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50,000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상수도
안성시 상수도과 031-678-3137
  • 「③ 감면기준은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1개월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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