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누수지점이 지하나 벽체 속에 위치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수도사용량이 평소 부과량보다 뚜렷하게 많이 부과된 것이 명백한 경우(변기·물탱크·보일러·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합니다).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1개월분에 한정합니다.
- 준비 서류
-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수리 영수증 등
- 감면 근거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항
- 누수 신고 포상
- 급수설비를 제외한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50,000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상수도
- 안성시 상수도과 031-678-3137
- 「③ 감면기준은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1개월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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