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누수 감면, 「수도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경기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28곳 중 26곳은 「수도급수 조례」, 1곳은 「상수도 급수 조례」, 1곳은 「상수도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고양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시흥 누수를 확인한 날, 수원 누수가 생긴 때).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있으니(예: 고양·동두천·수원),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고양·광주·군포). 평소 쓰던 양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으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 안양은 다른 기간(안양 4개월)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예: 고양·광주·성남·시흥). 감면 횟수를 1년 단위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예: 김포 연 2회, 양주 연 1회).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과천 1개월, 군포 2개월, 김포 2개월, 남양주 2개월, 수원 3개월, 안성 1개월, 양주 1회 2개월, 양평 3개월). 용인은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생긴 누수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고양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복구 공사 사진(전·중·후, 누수 위치가 확인 가능한 사진 필수), 누수복구 공사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또는 자재구매 영수증
- 구리 —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 군포 — 수도요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수선공사 증명자료, 별지 제20호 서식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서)
- 성남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수원 — 누수가 있었던 시기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8호서식, 공사사진, 공사영수증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내부 계량을 하는 경우 검침 자료)
- 시흥 — 누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시공업자의 누수공사 확인서, 공사 영수증,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ㆍ중ㆍ후)
- 안양 —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수도요금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공사비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공사 전ㆍ중ㆍ후)
- 양주 — 고지서 납기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23호서식의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누수를 증명하는 현장사진(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의 굴착 사진, 공사 전후 사진), 전경 사진, 누수 수리 영수증, 확인서 등
- 오산 — 요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용인 — 누수 복구 후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공사 전·후 사진 각1매 이상,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 공사확인서(누수 수리업체 또는 공사 한 자) 1부, 별지 제11호 서식(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이천 — 요금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복구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시공업자의 공사완료 확인서
- 포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하수도감면신청서, 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불요구 시 납부영수증)
- 하남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3호서식(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근거 원문: 가평 · 고양 · 과천 · 광명 · 광주 · 구리 · 군포 · 김포 · 남양주 · 동두천 · 성남 · 수원 · 시흥 · 안성 · 안양 · 양주 · 양평 · 여주 · 연천 · 오산 · 용인 · 의왕 · 의정부 · 이천 · 평택 · 포천 · 하남 · 화성 (확인일 2026-09-29)
경기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8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가평·고양·광주).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가평 — 누수 발견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원을 줍니다(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대지 안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됩니다.
- 고양 — 누수 신고 포상금: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지하누수 5만원(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입니다.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광명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면 지급).
- 광주 — 누수 신고 포상금: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지하누수 5만원(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입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김포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51조에 있습니다.
- 수원 — 누수 신고 포상금: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지하누수 5만원(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입니다.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지급 제외됩니다.
- 시흥 — 누수 신고 포상금: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지하누수 5만원(또는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안성 — 급수설비를 제외한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50,000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안양 — 안양시 관할 급수구역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공무원, 발주 공사 수행자,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양주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 양평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 여주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수용가 대지 안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용인 —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해 누수로 확인되어 접수 처리되면 3만원의 물품(교통카드, 전통시장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등은 제외합니다).
- 의정부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지하누수 5만원을 줍니다(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이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4조).
- 평택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는 소정의 상품권 또는 상품을 줍니다.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하남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5조).
- 화성 —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관경 500밀리미터 이하 2만원, 500밀리미터 초과 시 3만원에 해당하는 농산물상품권 등(최초 신고자만, 옥내 급수관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가평 · 고양 · 광명 · 광주 · 김포 · 수원 · 시흥 · 안성 · 안양 · 양주 · 양평 · 여주 · 용인 · 의정부 · 이천 · 평택 · 하남 · 화성 (확인일 2026-09-29)
경기 수도 창구, 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
경기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28곳 가운데 18곳은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관리사업소·맑은물사업소 같은 별도 기관이, 10곳은 수도과·상수도과처럼 시·군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수도과」가 5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광주·양주는 수도 창구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도지사입니다.
- 수도과 — 광명·구리·남양주·이천·포천
- 상하수도사업소 — 고양·안양·용인·평택
- 맑은물관리사업소 — 성남·연천
- 맑은물사업소 — 과천·의정부
- 상수도과 — 안성·하남
- 상수도사업소 — 가평·수원
- 수도사업소 — 양평·여주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도지사 — 광주·양주
- 환경사업소 — 동두천·오산
-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 김포
- 맑은물운영과 — 화성
- 상하수과 — 의왕
- 수도녹지사업소 — 군포
- 수도시설과 — 시흥
근거 원문: 가평 · 고양 · 과천 · 광명 · 광주 · 구리 · 군포 · 김포 · 남양주 · 동두천 · 성남 · 수원 · 시흥 · 안성 · 안양 · 양주 · 양평 · 여주 · 연천 · 오산 · 용인 · 의왕 · 의정부 · 이천 · 평택 · 포천 · 하남 · 화성 (확인일 2026-09-29)
경기 하수도 담당 부서, 하수과·환경사업소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28곳에서 12가지가 쓰입니다. 「하수과」가 13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3곳(동두천·연천·의왕)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 하수과 — 광명·광주·구리·군포·김포·안양·양주·오산·의정부·이천·평택·포천·화성
- 환경사업소 — 과천·양평
- 하수도과 — 안성·하남
- 하수행정과 — 고양·용인
- 수질복원과 — 성남
- 하수관리과 — 시흥
- 하수도사업소 — 가평
- 하수사업소 — 여주
- 하수처리과 — 남양주
- 하수행정팀 — 수원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가평·고양·광명). 그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정한 곳도 있습니다(예: 과천·시흥·안양). 28곳의 조례 이름은 「하수도 사용 조례」 26곳, 「하수도 조례」 2곳입니다.
구리·동두천·용인·이천은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근거 원문: 가평 · 고양 · 과천 · 광명 · 광주 · 구리 · 군포 · 김포 · 남양주 · 동두천 · 성남 · 수원 · 시흥 · 안성 · 안양 · 양주 · 양평 · 여주 · 연천 · 오산 · 용인 · 의왕 · 의정부 · 이천 · 평택 · 포천 · 하남 · 화성 · 양주 조례 · 포천 조례 (확인일 2026-09-29)
경기 시·군별 연락처
| 시·군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가평군 |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031-580-4410 |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031-580-4450 |
| 고양시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031-8075-4443(덕양구) / 031-8075-4464(일산동·서구) | 하수행정과 031-8075-4562 |
| 과천시 |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02-2150-3712 | 환경사업소 02-2150-3777 |
| 광명시 | 광명시 수도과 02-2680-2950 | 하수과 02-2680-2976 |
| 광주시 | 광주시 수도과 / 요금·계량기: K-water 광주수도지사 031-760-2605 (요금·계량기 고장 1577-0600) | 광주시 하수과 031-760-2966 |
| 구리시 | 구리시 수도과 031-550-8551 | 하수과 031-550-8448 |
| 군포시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031-390-3295 | 하수과 031-390-3262 |
| 김포시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031-5186-4431 | 김포시 하수과 031-5186-4491 |
| 남양주시 | 남양주시 수도과 031-590-2462 | 하수처리과 031-590-2451 |
| 동두천시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8 | 환경사업소 031-860-3194 |
| 성남시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031-729-4062 | 수질복원과 031-729-4222 |
| 수원시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031-5191-1900 | 하수행정팀 031-5191-2633 |
| 시흥시 | 시흥시 수도시설과 031-310-6113 | 하수관리과 |
| 안성시 | 안성시 상수도과 031-678-3137 | 안성시 하수도과 031-678-3173 |
| 안양시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031-8045-2950 | 하수과 031-8045-5166 |
| 양주시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양주수도지사 031-870-0901 | 양주시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82-6870 |
| 양평군 | 양평군 수도사업소 031-770-3691 | 양평군 환경사업소 031-770-3651 |
| 여주시 | 여주시 수도사업소 | 여주시 하수사업소 |
| 연천군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분야 031-839-4301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031-839-4341 |
| 오산시 | 오산시 환경사업소 (수도과) 031-8036-6380 | 하수과 031-8036-6108 |
| 용인시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031-6193-9173 | 용인시 하수행정과 031-6193-4373 |
| 의왕시 |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1 |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21 |
| 의정부시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031-870-6321 | 하수과 031-870-6371 |
| 이천시 | 이천시 수도과(환경수자원국) 031-644-4219 | 이천시 하수과 031-644-4261 |
| 평택시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031-8024-5142 | 하수과 031-8024-5211 |
| 포천시 | 포천시 수도과(안전건설국) 031-538-3404 | 포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하수관로 민원 처리) 031-538-3528 |
| 하남시 | 하남시 상수도과 요금팀 031-790-6446 | 하남시 하수도과 031-790-6281 |
| 화성시 |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031-5189-3274 | 화성시 하수과 031-5189-6863 |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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