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별 점검 요령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성남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 건물내부(수용가가 인지할 수 있는 변기누수 등은 제외) 또는 지하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은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50퍼센트를 감면하여 해당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합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누수요금 감면신청
- 감면 신청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감면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상수도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031-729-4062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6.02.24 일부개정(조례 제4369호), 시행규칙 2025.12.29 일부개정(규칙 제2085호)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50퍼센트 감면하여 해당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
-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39조제2항 의 기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 ·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성남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성남시 수질복원과 031-729-4222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출처: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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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남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시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031-729-4062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성남시 수질복원과 031-729-4222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