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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기도 군포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군포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군포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땅속 수용가급수관에 누수가 발생한 때,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금액의 50%를 감면합니다(2개월분으로 한정).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입니다.
신청 기한
수도요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수선공사 증명자료, 별지 제20호 서식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서)
감면 근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2항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상수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031-390-3295
  • 「다만,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으로 한정하며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군포시 수도 급수 조례
  • 「③ 조례 제40조제2항 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선공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이어야 한다.」 군포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군포시 수도 급수 조례 · 군포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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