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계량기를 지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량하여 조정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에 누수가 있을 때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신청
- 준비 서류
-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감면 근거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호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지하누수 5만원을 줍니다(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31-870-6321
- 「⑤ 제4항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 「② 조례 제27조제5항 에 따른 수도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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