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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기도 의정부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의정부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의정부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계량기를 지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량하여 조정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에 누수가 있을 때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신청처
시장에게 신청
준비 서류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감면 근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호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지하누수 5만원을 줍니다(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상수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31-870-6321

출처: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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