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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기도 용인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용인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용인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 시설 또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해당 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우편(등기) 수도행정과 누수감면 담당자 앞(☏:031-6193-9174) 또는 직접 방문합니다(수도요금팀).
감면 신청 기한
누수 복구 후 90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감면 준비 서류
공사 전·후 사진 각1매 이상,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 공사확인서(누수 수리업체 또는 공사 한 자) 1부, 별지 제11호 서식(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감면 근거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의2제4항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해 누수로 확인되어 접수 처리되면 3만원의 물품(교통카드, 전통시장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73
조례 시행·개정
조례 2026.09.29 조례 제2789호(시행 2026.12.30, 요금 할인 조항 신설) / 시행규칙 2025.12.26 규칙 제1185호
  • 「감면 개월수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yongin.go.kr
  • 「③ 조례 제45조제1항 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3만원의 물품(교통카드, 전통시장상품권 등)을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 yongin.go.kr ·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용인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용인시 하수행정과 031-6193-4373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관리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출처: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용인 읍·면·동 4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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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인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수도행정과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누수 복구 후 90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공사 전·후 사진 각1매 이상,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 공사확인서(누수 수리업체 또는 공사 한 자) 1부, 별지 제11호 서식(수도요금 감면신청서)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73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용인시 하수행정과 031-6193-4373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