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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기도 광주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경기 광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경기 광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 누수된 월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이외의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수용가 건물내부(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은 제외) 또는 지하 부분(지표로부터 1.2미터 이상의 깊이)입니다.
감면 신청처
시장에게 제출
준비 서류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감면 근거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2항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호
누수 신고 포상
누수 신고 포상금: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지하누수 5만원(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입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상수도
광주시 수도과 / 요금·계량기: K-water 광주수도지사 031-760-2605 (요금·계량기 고장 1577-0600)
사업소 주소
(12738)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1061-59
  • 「다만, 감면대상은 수용가 건물내부(수용가가 누수를 인지할 수 있는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부분(동결심도 등을 감안하여 지표로부터 1.2미터 이상의 깊이에 급수설비가 매설된 공간을 말한다)에 한정한다.」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 「요금조회 및 납부 (문의 : 1577-0600 광주수도지사)」 gjcity.go.kr
  • 「상수도 요금관련 및 계량기 고장 : K-water 고객센터 1577-0600」 gjcity.go.kr

출처: kwater.or.kr · gjcity.go.kr ·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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