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김포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고의ㆍ과실이 없으며 지하나 벽체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평균 사용량(누수가 발행한 월의 직전 3개월 사용량을 평균한 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손괴로 인한 누수는 제외합니다). 누수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과 다음 월(최대 연속한 2개월)의 요금에 대하여만 적용, 같은 위치의 누수로 다시 신청할 수 없음, 연간 2회를 초과하여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
- 감면 준비 서류
-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구비서류(누수복구공사 완료 후)
- 감면 근거
-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5항·제6항 ·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5항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31-5186-4424
- 누수 신고 포상
- 수도계량기 이전 수도관이 누수 될 경우 맑은물사업소에 신고합니다(문의 031-5186-4424, 수도과) · 계량기부터 집 안쪽 배관 누수는 수용가가 설비 업체에 맡겨 직접수리합니다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51조에 있습니다
- 상수도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031-5186-4431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5.11.14 조례 제2266호 / 시행규칙 2025.11.14 규칙 제833호
- 「④ 조례 제28조제5항 에서 누수량에 대한 요금은 누수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과 다음 월(최대 연속한 2개월)의 요금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의 누수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계량기부터 집 안쪽으로 또는 집안의 배관에서 누수 될 경우에는 수용가에서 설비 업체에 맡겨 직접수리하여야 합니다.」 gimpo.go.kr
출처: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 gimpo.go.kr ·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김포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김포시 하수과 031-5186-449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출처: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김포 읍·면·동 15곳
통진읍 · 고촌읍 · 양촌읍 · 대곶면 · 월곶면 · 하성면 · 북변동 · 걸포동 · 운양동 · 장기동 · 감정동 · 사우동 · 풍무동 · 마산동 · 구래동
자주 묻는 질문
김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 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구비서류(누수복구공사 완료 후)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031-5186-4424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031-5186-4431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김포시 하수과 031-5186-449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