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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기도 평택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평택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평택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 매설 부분 또는 건물 벽체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고 수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보다 뚜렷하게 많이 증가한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 100분의 50(최대 3개월분).
감면 신청처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준비 서류
요금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면 근거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는 소정의 상품권 또는 상품을 줍니다.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상수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031-8024-5142

출처: 평택시 수도 급수 조례 · 평택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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