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 매설 부분 또는 건물 벽체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고 수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보다 뚜렷하게 많이 증가한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 100분의 50(최대 3개월분).
- 감면 신청처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준비 서류
- 요금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면 근거
-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 ·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는 소정의 상품권 또는 상품을 줍니다.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 상수도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031-8024-5142
출처: 평택시 수도 급수 조례 · 평택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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