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지점이 땅속, 벽체속등 발견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 누수의 감면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필요서류 구비후 수도사업소 방문
- 준비 서류
-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옥내누수감면신청서(수도사업소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감면 근거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43조 및 별표 6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양평군 수도사업소 031-770-3691
출처: yp21.go.kr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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