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남양주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화장실 누수
욕실 바닥 줄눈이 계속 젖어 있거나 아래층 욕실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길 때입니다.
- 욕실을 쓰지 않은 채 하루 두고 바닥이 마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배관 수리인지 방수 공사인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타일 철거·방수·복구 항목을 따로 보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남양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배관의 누수는 누수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별 감면액은 누수 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요금 또는 전년동기 요금을 초과한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입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감면 근거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호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상수도
- 남양주시 수도과 031-590-2462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5.04.03 일부개정(조례 제2370호), 시행규칙 2025.09.11 일부개정(규칙 제964호)
- 「② 조례 제39조제2호 에 따른 누수감면 신청의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남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남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 남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남양주시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남양주시는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 나오고 수질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 내부 상수도 배관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130㎡ 이하 주거용 건물은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90%·80%·7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수도과 급수팀이 받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담당 부서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
- 전화
- 031-590-4765
- 냉ㆍ온수관으로 사용중인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추출되며,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내부의 상수도 배관.
- 근거법규 :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및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출처: nyj.go.kr
-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출처: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누수방지팀이 맡는 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는 급수팀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과 동파 민원을, 누수방지팀이 불량관로 교체와 누수복구공사·민원처리를 맡습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옥내배관, 공용배관)
- 가정급수공사[1권역(와부,조안), 2권역(진접,오남)]○세움터건축협의[1권역(와부,조안), 2권역(진접,오남)]○생활민원처리[1권역(와부, 조안), 2권역(진접,오남)]○관급자재 구입 및 관리○동파민원 관리
- 불량관로교체공사 추진, 누수복구공사 및 민원처리,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징수, 상수도 영조물 보상업무
출처: nyj.go.kr
남양주시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남양주시는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 범위에서 단독주택 개소당 200만 원, 공동주택 개소당 5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남양주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남양주시 하수처리과 031-590-245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
-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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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남양주시 수도과 031-590-2462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남양주시 하수처리과 031-590-245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