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화성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화성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화성시 하수과 031-5189-6863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 상수도
-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031-5189-3274
출처: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화성시 구청 하수 담당 부서가 맡는 일
화성시는 만세구청 환경관리과·효행구청 경제환경과·병점구청 경제환경과가 권역별로 오수관로 유지보수와 준설,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맡고, 동탄구청 안전건설과가 우수집수정 준설을 맡습니다. 만세구청 환경관리과는 읍·면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와 준공도 처리합니다.
- 남부권역(향남, 우정, 양감, 팔탄, 장안) - 오수관로 유지보수, 오수관로 준설 및 관리
- 서남부권(전체) - 물재이용시설(중수도포함) 협의 및 인허가), 우수관로 유지보수, 우수관로 흡입 및 준설 우수관로 정비공사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봉담, 매송, 비봉), 배수설비 지역 관로 민원처리(봉담, 매송, 비봉), 오수관로 준설 및 관리, 오수관거 설치공사·세움터협의(봉담, 비봉, 매송)
출처: 부서 및 업무 안내 「준설」
- 하수팀 업무 총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향남, 양감, 팔탄), 세움터 협의 및 민원처리(향남, 양감, 팔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우정, 남양, 서신, 새솔), 세움터 협의 및 민원처리(우정, 남양, 서신, 새솔)
화성시 주택·소상공인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화성시는 주택뿐 아니라 소상공인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수 있으며, 처음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80% 범위에서, 기존 시설을 보수·보강하면 1회에 한해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단독주택·소상공인 건축물 개소당 200만 원, 공동주택 개소당 1천만 원 이하이고,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건축물도 우선 지원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독주택·소상공인 건축물: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또는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를 지원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상하수도 유지보수·준설 지원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8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 시설 제외)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 시설 제외)
출처: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화성 읍·면·동 39곳
우정읍 · 향남읍 · 남양읍 · 봉담읍 · 마도면 · 송산면 · 서신면 · 팔탄면 · 장안면 · 양감면 · 매송면 · 비봉면 · 정남면 · 새솔동 · 배양동 · 기안동 · 진안동 · 병점동 · 능동 · 기산동 · 반월동 · 반정동 · 황계동 · 송산동 · 안녕동 · 반송동 · 석우동 · 청계동 · 영천동 · 중동 외 8개 동
자주 묻는 질문
화성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화성시 하수과 031-5189-6863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031-5189-327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