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전 3개월(격월검침은 4개월) 평균사용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나머지 누수량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합니다.
- 감면 근거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3호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면 지급).
- 상수도
- 광명시 수도과 02-2680-2950
- 「④ 가정용, 일반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월 검침은 누수 전 3개월, 격월검침은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 「…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면 지급한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광명 법정동 8곳
광명동 · 철산동 · 하안동 · 소하동 · 노온사동 · 일직동 · 가학동 · 옥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