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명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기도 광명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광명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광명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전 3개월(격월검침은 4개월) 평균사용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나머지 누수량에는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합니다.
감면 근거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3호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면 지급).
상수도
광명시 수도과 02-2680-2950
  • 「④ 가정용, 일반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월 검침은 누수 전 3개월, 격월검침은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 「…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면 지급한다.」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광명 법정동 8곳

광명동 · 철산동 · 하안동 · 소하동 · 노온사동 · 일직동 · 가학동 · 옥길동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