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시흥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시흥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부분으로써 누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누수감면의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격월검침 4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 퍼센트 범위, 감면 기간은 1개월(격월 검침 2개월까지)입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
- 감면 신청 기한
- 누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 감면 준비 서류
-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시공업자의 누수공사 확인서, 공사 영수증,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ㆍ중ㆍ후)
- 감면 근거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제3항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누수 신고 포상
-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지하누수 5만원(또는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시흥시 수도시설과 / 상수도과 031-310-6113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4.06.13 일부개정(조례 제2417호), 시행규칙 2016.11.14 일부개정(규칙 제843호)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의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격월검침의 경우 4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 퍼센트 범위로 하며 감면 기간은 1개월(격월 검침의 경우 2개월까지)로 한다.」 시흥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시흥시 수도 급수 조례 · 시흥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시흥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시흥시 하수관리과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 「1. 배수설비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시흥 법정동 3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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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흥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 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시공업자의 누수공사 확인서, 공사 영수증,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ㆍ중ㆍ후)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시흥시 수도시설과 / 상수도과 031-310-6113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시흥시 하수관리과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