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안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가 아니고 누수지점이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 등에서 발생한 누수(주계량기를 지난 지하 또는 건축물에 매설된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 · 평균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 요금 감면은 2회분(격월 4개월, 매월 2개월)에 한정합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 신청 기한
-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수도요금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공사비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공사 전ㆍ중ㆍ후)
- 감면 근거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4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 신고는 전화 및 구술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관할 급수구역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공무원, 발주 공사 수행자,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8045-2950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5.05.16 일부개정(조례 제3755호), 시행규칙 2026.08.18 일부개정(규칙 제1719호)
- 「④ 제2항의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조정 받고자 할 때에는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요금 감면은 2회분(격월 4개월, 매월 2개월)에 한정한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37조(포상금 지급) 조례 제40조제1항 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안양시 관할 급수구역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안양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안양시 하수과 031-8045-5166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9조
- 「2. 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주변이 오염되거나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출처: 안양시 하수도 조례 (확인일 2026-09-29)
안양 법정동 7곳
안양동 · 석수동 · 박달동 · 비산동 · 관양동 · 평촌동 · 호계동
자주 묻는 질문
안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수도요금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공사비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공사 전ㆍ중ㆍ후)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8045-2950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안양시 하수과 031-8045-5166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9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