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포천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포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로의 노후, 수도사용자의 발견이 곤란한 벽 속 부분에 누수가 있을 때(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의 지상누수 및 노출배관은 제외합니다).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외의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 최초 2개월분에 한정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하수도감면신청서, 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불요구 시 납부영수증)
- 감면 근거
-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 ·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제3항·제4항
- 상수도
- 포천시 수도과 031-538-3404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5.04.16 조례 제1753호 / 시행규칙 2025.10.17 규칙 제583호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은 최초 2개월분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하수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회수 제한은 없으며 환불요구 시에는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 pocheon.go.kr ·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포천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포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하수관로 민원 처리) 031-538-3528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하수관로 민원은 하수과 하수시설팀이 맡습니다.
-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pocheon.go.kr ·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포천 읍·면·동 18곳
소흘읍 · 군내면 · 내촌면 · 가산면 · 신북면 · 창수면 · 영중면 · 일동면 · 이동면 · 영북면 · 관인면 · 화현면 · 신읍동 · 어룡동 · 자작동 · 선단동 · 설운동 · 동교동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하수도감면신청서, 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불요구 시 납부영수증)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포천시 수도과 031-538-3404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포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하수관로 민원 처리) 031-538-3528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