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시장은 별표 5(수도요금 감면기준)에 따라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은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로 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 감면 근거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및 별표 5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 상수도
- 구리시 수도과 031-550-8551
- 「④ 조례 제36조 별표 5 제5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출처: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 구리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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