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감면합니다(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합니다). 감면 범위는 감면 신청월 이전을 기준으로 정상 급수 된 최근 1년 평균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 요금감면 혜택은 최대 3개월, 연 1회입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수용가가 누수를 확인한 시점(검침원이 누수통지를 한 경우 포함)부터 2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시공업자 확인서
- 감면 근거
-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1호·제4항~제6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2~6456
- 「다만,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은 누수정비담당부서의 누수확인을 경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 「제4항의 평균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장기 누수, 수도 사용 기간의 미충족 등) 누수 수리 후 3개월 평균요금으로 산정한다.」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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