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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누수·배수 안내

경남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한과 수도 창구를 조례·누리집 원문으로 확인해 모았습니다.

견적·계약·결제·A/S는 설비맵이 책임지고 전문 기사가 방문해 시공합니다. 접수만으로 방문·계약이 확정되지 않으며,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상세 내용 보기 →

시·군별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준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포상 · 시·군별 수도 창구

경남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경남 누수 감면, 「수도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경남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17곳 중 16곳은 「수도급수 조례」, 1곳은 「상수도 급수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거제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거창 누수를 확인한 날, 고성 수리를 마친 날).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많으니(예: 거제·거창·고성),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거제·거창·고성). 평소 쓰던 양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으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 남해·산청·양산·창녕은 다른 기간(남해 1년, 산청 1년, 양산 1년, 창녕 1년)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거창·남해·밀양·사천). 감면 횟수를 1년 단위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예: 창녕 연 1회).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거제 2개월, 거창 3개월, 남해 3개월, 밀양 2개월, 산청 3개월, 양산 3개월, 진주 3개월, 창녕 3개월). 함안·함양은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생긴 누수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거제 —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시공자의 누수복구 확인서, 복구작업사진 3매 (수선 전, 중, 후 각 1매) —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거창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준비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 고성 — 자체 수선한 후 수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남해 —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수전은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밀양 — 누수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하고, 요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 사천 — 옥내누수가 발생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동일 수전은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누수복구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산청 —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시공사진(전, 중, 후)
  • 양산 —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누수감면 적용은 최대 3개월에 한정). 준비 서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진주 —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사진 (전, 중, 후)
  • 창녕 — 수용가가 누수를 확인한 시점(검침원이 누수통지를 한 경우 포함)부터 2개월 이내. 준비 서류: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시공업자 확인서
  • 통영 —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감면기간은 해당 연도 2개월로 한정)입니다. 준비 서류: 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하동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또는 시공업자 확인서입니다.
  • 함안 —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누수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착공·20일 이내 복구 완료. 준비 서류: 감면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또는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수선확인서, 영수증 등 첨부)
  • 함양 —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누수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착공·20일 이내 복구 완료. 준비 서류: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의 사진을 말한다), 시공업체의 복구·수선 확인서 및 그 증빙서류
  • 합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준비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고성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녕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 합천 (확인일 2026-09-29)

경남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0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의령·창녕·창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거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거창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줍니다(조례 제43조).
  • 사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산청 — 상수도 관로누수를 처음 신고한 민간인(확인결과 누수판명된 경우)에게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
  • 의령 —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밝혀지면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창녕 —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창원 — 공공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포상합니다(관경 80mm 이하 3만원 상당 물품, 100mm 이상 6만원 상당 물품). 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됩니다.
  • 하동 — 상수도 관로누수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민간인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함안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관경 50mm 이하 3만원, 100mm 미만 5만원, 100mm 이상 7만원).
  • 함양 —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가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1건당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사천 · 산청 · 의령 · 창녕 · 창원 · 하동 · 함안 · 함양 (확인일 2026-09-29)

경남 수도 창구, 상하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

경남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7곳 가운데 8곳은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사업소 수도과·상수도사업소 같은 별도 기관이, 9곳은 상하수도과·수도과처럼 시·군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과」가 7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고성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녕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 합천 (확인일 2026-09-29)

경남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17곳에서 9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과」가 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1곳(거제·거창·고성·남해·밀양·사천·의령·창녕·통영·하동·합천)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거제·거창·고성). 근거는 모두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고성·창녕·합천은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고성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녕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 합천 · 진주 조례 · 창원 조례 (확인일 2026-09-29)

경남 시·군별 연락처

시·군수도(요금·누수)공공 하수관 막힘
거제시거제시 상하수도과 055-639-4884거제시 상하수도과 055-639-4923
거창군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20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30
고성군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5-670-4412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5-670-4422
남해군남해군 상하수도과 055-860-3321남해군 상하수도과 055-860-8821
밀양시밀양시 상하수도과 055-359-5391밀양시 상하수도과(하수담당) 055-359-5415
사천시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055-831-5544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055-831-5554
산청군산청군 상하수도과 055-970-7001산청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70-7021
양산시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055-392-5422양산시 하수과(하수행정팀) 055-392-5451
의령군의령군 상하수도과 055-570-3903의령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570-3924
진주시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55-749-5811진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55-749-5833(하수고장) / 055-749-5831(하수행정)
창녕군창녕군 수도과 055-530-6452~6456창녕군 수도과 055-530-6452~6456
창원시창원시 상수도사업소 055-225-7131(창원급수센터·의창구·성산구) / 055-225-7261(마산급수센터·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055-225-7831(진해급수센터·진해구)창원시 하수도사업소(창원하수센터·마산하수센터·진해하수센터) 055-225-6581(하수도사업소 대표) / 창원하수센터 055-225-4021 / 마산하수센터 055-225-4231 / 진해하수센터 055-225-4611
통영시통영시 상하수도과 055-650-6410통영시 상하수도과(환경과 공동 관리) 055-650-6440
하동군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6892하동군 문화환경국 수도사업과 055-880-6882
함안군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580-3702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담당 580-3722
함양군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55-960-6600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60-6600
합천군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1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3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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