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누수 감면, 「수도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경남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17곳 중 16곳은 「수도급수 조례」, 1곳은 「상수도 급수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거제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거창 누수를 확인한 날, 고성 수리를 마친 날).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많으니(예: 거제·거창·고성),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거제·거창·고성). 평소 쓰던 양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으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 남해·산청·양산·창녕은 다른 기간(남해 1년, 산청 1년, 양산 1년, 창녕 1년)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거창·남해·밀양·사천). 감면 횟수를 1년 단위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예: 창녕 연 1회).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거제 2개월, 거창 3개월, 남해 3개월, 밀양 2개월, 산청 3개월, 양산 3개월, 진주 3개월, 창녕 3개월). 함안·함양은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생긴 누수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거제 —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시공자의 누수복구 확인서, 복구작업사진 3매 (수선 전, 중, 후 각 1매) —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거창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준비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 고성 — 자체 수선한 후 수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남해 —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수전은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밀양 — 누수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하고, 요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 사천 — 옥내누수가 발생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동일 수전은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누수복구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산청 —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시공사진(전, 중, 후)
- 양산 —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누수감면 적용은 최대 3개월에 한정). 준비 서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진주 —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사진 (전, 중, 후)
- 창녕 — 수용가가 누수를 확인한 시점(검침원이 누수통지를 한 경우 포함)부터 2개월 이내. 준비 서류: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시공업자 확인서
- 통영 —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감면기간은 해당 연도 2개월로 한정)입니다. 준비 서류: 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하동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또는 시공업자 확인서입니다.
- 함안 —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누수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착공·20일 이내 복구 완료. 준비 서류: 감면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또는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수선확인서, 영수증 등 첨부)
- 함양 —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누수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착공·20일 이내 복구 완료. 준비 서류: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의 사진을 말한다), 시공업체의 복구·수선 확인서 및 그 증빙서류
- 합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준비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고성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녕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 합천 (확인일 2026-09-29)
경남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0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의령·창녕·창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거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거창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줍니다(조례 제43조).
- 사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산청 — 상수도 관로누수를 처음 신고한 민간인(확인결과 누수판명된 경우)에게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
- 의령 —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밝혀지면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창녕 —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창원 — 공공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포상합니다(관경 80mm 이하 3만원 상당 물품, 100mm 이상 6만원 상당 물품). 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됩니다.
- 하동 — 상수도 관로누수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민간인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함안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관경 50mm 이하 3만원, 100mm 미만 5만원, 100mm 이상 7만원).
- 함양 —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가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1건당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사천 · 산청 · 의령 · 창녕 · 창원 · 하동 · 함안 · 함양 (확인일 2026-09-29)
경남 수도 창구, 상하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
경남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7곳 가운데 8곳은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사업소 수도과·상수도사업소 같은 별도 기관이, 9곳은 상하수도과·수도과처럼 시·군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과」가 7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 상하수도과 — 거제·남해·밀양·산청·의령·통영·합천
- 상하수도사업소 — 고성·사천·함안·함양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진주
- 상수도사업소 — 창원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양산
- 수도과 — 창녕
- 수도사업과 — 하동
- 수도사업소 — 거창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고성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녕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 합천 (확인일 2026-09-29)
경남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17곳에서 9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과」가 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1곳(거제·거창·고성·남해·밀양·사천·의령·창녕·통영·하동·합천)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거제·거창·고성). 근거는 모두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고성·창녕·합천은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근거 원문: 거제 · 거창 · 고성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녕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 합천 · 진주 조례 · 창원 조례 (확인일 2026-09-29)
경남 시·군별 연락처
| 시·군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거제시 | 거제시 상하수도과 055-639-4884 | 거제시 상하수도과 055-639-4923 |
| 거창군 |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20 |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30 |
| 고성군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5-670-4412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5-670-4422 |
| 남해군 | 남해군 상하수도과 055-860-3321 | 남해군 상하수도과 055-860-8821 |
| 밀양시 | 밀양시 상하수도과 055-359-5391 | 밀양시 상하수도과(하수담당) 055-359-5415 |
| 사천시 |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055-831-5544 |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055-831-5554 |
| 산청군 | 산청군 상하수도과 055-970-7001 | 산청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70-7021 |
| 양산시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055-392-5422 | 양산시 하수과(하수행정팀) 055-392-5451 |
| 의령군 | 의령군 상하수도과 055-570-3903 | 의령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570-3924 |
| 진주시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55-749-5811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55-749-5833(하수고장) / 055-749-5831(하수행정) |
| 창녕군 |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2~6456 |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2~6456 |
| 창원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055-225-7131(창원급수센터·의창구·성산구) / 055-225-7261(마산급수센터·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055-225-7831(진해급수센터·진해구)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창원하수센터·마산하수센터·진해하수센터) 055-225-6581(하수도사업소 대표) / 창원하수센터 055-225-4021 / 마산하수센터 055-225-4231 / 진해하수센터 055-225-4611 |
| 통영시 | 통영시 상하수도과 055-650-6410 | 통영시 상하수도과(환경과 공동 관리) 055-650-6440 |
| 하동군 |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6892 | 하동군 문화환경국 수도사업과 055-880-6882 |
| 함안군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580-3702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담당 580-3722 |
| 함양군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55-960-6600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60-6600 |
| 합천군 |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1 |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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