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누수 발견 해당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감면월로부터 1년 이내는 재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신청
- 신청 기한
- 자체 수선한 후 수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감면 근거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4항
- 상수도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5-670-4412
- 「3.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때」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출처: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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