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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창원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창원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창원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벽체 속 포함)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할 때, 감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의 범위 내로 감면합니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시장에게 제출
감면 준비 서류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누수 및 공사 확인 사진 등
감면 근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9항
누수 신고 포상
공공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포상할 수 있습니다(관경 80mm 이하 3만원 상당 물품, 100mm 이상 6만원 상당 물품) · 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055-225-7131(창원급수센터·의창구·성산구) / 055-225-7261(마산급수센터·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055-225-7831(진해급수센터·진해구)
조례 시행·개정
조례 시행 2026.05.15, 시행규칙 시행 2026.06.30
  • 「시장은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 「의창구·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131) FAX (225-4751)」 changwon.go.kr

출처: changwon.go.kr · changwon.go.kr 2 · changwon.go.kr 3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창원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창원하수센터·마산하수센터·진해하수센터) 055-225-6581(하수도사업소 대표) / 창원하수센터 055-225-4021 / 마산하수센터 055-225-4231 / 진해하수센터 055-225-4611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준설·하수도 민원은 구역별 하수센터가 맡습니다.

  •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changwon.go.kr · changwon.go.kr 2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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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 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누수 및 공사 확인 사진 등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055-225-7131(창원급수센터·의창구·성산구) / 055-225-7261(마산급수센터·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055-225-7831(진해급수센터·진해구)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창원하수센터·마산하수센터·진해하수센터) 055-225-6581(하수도사업소 대표) / 창원하수센터 055-225-4021 / 마산하수센터 055-225-4231 / 진해하수센터 055-225-461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