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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합천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합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합천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합천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화장실 누수

욕실 바닥 줄눈이 계속 젖어 있거나 아래층 욕실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길 때입니다.

  • 욕실을 쓰지 않은 채 하루 두고 바닥이 마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배관 수리인지 방수 공사인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타일 철거·방수·복구 항목을 따로 보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 천장 누수 · 화장실 누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합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할 수 있습니다(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
감면 신청 기한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감면 준비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감면 근거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의3
상수도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1
조례 시행·개정
조례 시행 2025.03.06
  • 「제2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합천군 수도 급수 조례 · hc.go.kr (확인일 2026-09-29)

합천군 상하수도과 상수도 담당의 누수탐사·계량기 업무

합천군 상하수도과 상수도운영담당이 지방상수도 누수탐사·복구와 노후계량기 교체, 저수조 위생관리 점검을 맡고, 상수도시설담당이 소규모수도시설 누수탐사·복구를 맡습니다.

  •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및 복구 시행
  •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
  • 저수조 위생관리 점검
  •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 및 처리
  • 소규모수도시설 누수탐사 및 복구

출처: hc.go.kr

합천군 누수 확인·신고 안내

합천군은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의 별침이 움직이면 누수로 보라고 안내합니다. 새는 곳을 못 찾으면 상수도 담당 부서나 국번 없이 121로 연락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 「우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다음 수도계량기 통의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별(★)』모양의 빨간침의 움직임을 확인하세요.」
  • 「별침이 움직일 경우는 집안에 어디선가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집안의 배관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세요.」

출처: hc.go.kr

합천군 수도계량기 동파 대처 안내

합천군은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지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집 밖 수도관과 계량기 사이가 얼거나 새면 수도 사업소가 처리하지만 계량기부터 집 안쪽 수도관은 수용가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대부분은 계량기보호통(함) 내부로 찬공기가 스며들어 발생합니다.」
  •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으로 녹이면 계량기가 화상(고장)을 입어 교체하게 됩니다.」
  •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집 밖의 수도관으로부터 계량기 사이에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거나, 누수될 경우에는 관할 수도 사업소에 전화신고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계량기부터 집 안측의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거나, 누수될 경우에는 수용가에서 인근 설비업체등에 맡겨 직접 수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hc.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합천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3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관리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6조

출처: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합천 읍·면 17곳

합천읍 · 봉산면 · 묘산면 · 가야면 · 야로면 · 율곡면 · 초계면 · 쌍책면 · 덕곡면 · 청덕면 · 적중면 · 대양면 · 쌍백면 · 삼가면 · 가회면 · 대병면 · 용주면

자주 묻는 질문

합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 신청서는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1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합천군 상하수도과 055-930-4673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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