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누수 전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퍼센트입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감면기간은 해당 연도 2개월로 한정)입니다.
- 준비 서류
- 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감면 근거
-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항
- 상수도
- 통영시 상하수도과 055-650-6410
- 「제3항의 감면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해당 연도 2개월로 한정한다.」 통영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통영시 수도 급수 조례 · 통영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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