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 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감면합니다(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서 정산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수도요금 문의 055-392-5553, 5554)
- 신청 기한
-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누수감면 적용은 최대 3개월에 한정)
- 준비 서류
-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감면 근거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3항·제4항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
- 상수도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급수관리팀 055-392-5422
출처: 양산시 수도 급수 조례 · 양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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