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율은 누수 전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퍼센트, 감면기간은 2개월분까지, 감면 횟수는 연중 1회입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누수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하고, 요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 감면 근거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 상수도
-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055-359-5391
출처: 밀양시 수도 급수 조례 · 밀양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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