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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밀양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밀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밀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율은 누수 전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퍼센트, 감면기간은 2개월분까지, 감면 횟수는 연중 1회입니다.
감면 신청처
시장에게 제출
신청 기한
누수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하고, 요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감면 근거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상수도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055-359-5391

출처: 밀양시 수도 급수 조례 · 밀양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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