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누수 수리를 완료한 때만 해당).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 부과합니다.
- 감면 신청처
- 별지 제7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7호서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및 수리 영수증
- 감면 근거
-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밝혀지면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의령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55-570-3903
-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밝혀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의령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의령군 수도 급수 조례 · 의령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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