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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의령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의령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의령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누수 수리를 완료한 때만 해당).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 부과합니다.
감면 신청처
별지 제7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7호서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및 수리 영수증
감면 근거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누수 신고 포상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밝혀지면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
의령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55-570-3903
  •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밝혀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의령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의령군 수도 급수 조례 · 의령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의령 읍·면 13곳

의령읍 · 가례면 · 칠곡면 · 대의면 · 화정면 · 용덕면 · 정곡면 · 지정면 · 낙서면 · 부림면 · 봉수면 · 궁류면 · 유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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