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계량기 보호통 안 및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 감면합니다(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직전 3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1/2 감면, 적용기간 최장 3개월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누수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착공·20일 이내 복구 완료
- 준비 서류
- 감면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또는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수선확인서, 영수증 등 첨부)
- 감면 근거
-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관경 50mm 이하 3만원, 100mm 미만 5만원, 100mm 이상 7만원).
- 상수도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580-3702
- 「누수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으로부터 누수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 함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함안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함안군 수도 급수 조례 · 함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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