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상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 준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 감면 근거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2항~제4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줍니다(조례 제43조).
- 상수도
-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20
- 「제3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출처: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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