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어려운 지하누수(벽체 속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있었던 달 가운데 가장 사용량이 많은 달 기준으로 누수 전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하는 사용량의 50퍼센트 감면합니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옥내누수가 발생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동일 수전은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누수복구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 감면 근거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상수도
-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055-831-5544
-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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