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지하, 벽체누수 등)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변기·보일러 고장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감면 신청처
-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
-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시공자의 누수복구 확인서, 복구작업사진 3매 (수선 전, 중, 후 각 1매) —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감면 근거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의2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상수도
- 거제시 상하수도과 055-639-4884
- 「감면 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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