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 누수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 정산합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시공사진(전, 중, 후)
- 감면 근거
-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 ·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누수 신고 포상
- 상수도 관로누수를 처음 신고한 민간인(확인결과 누수판명된 경우)에게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
- 상수도
- 산청군 상하수도과 관리담당 055-970-7001
- 「2. 누수, 감면 신청기간은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 정산한다.」 산청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2. 상수도 관로누수 최초 신고 민간인(확인결과 누수판명된 경우) :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산청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산청군 수도 급수 조례 · 산청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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