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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하동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하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하동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누수요금의 일부 감면합니다(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해당 월에 한정, 누수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의 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누수량으로 인정하여 사용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
신청 기한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또는 시공업자 확인서입니다.
감면 근거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3항~제5항
누수 신고 포상
상수도 관로누수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민간인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6892

출처: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하동 읍·면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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