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누수요금의 일부 감면합니다(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해당 월에 한정, 누수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의 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누수량으로 인정하여 사용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또는 시공업자 확인서입니다.
- 감면 근거
-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3항~제5항
- 누수 신고 포상
- 상수도 관로누수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민간인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상수도
-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6892
- 「제3항의 감면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 「3. 상수도 관로누수 발견 최초 신고 민간인 : 2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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