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지하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 감면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한 50퍼센트입니다. 물탱크ㆍ변기ㆍ보일러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수전은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감면 근거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 상수도
- 남해군 상하수도과 055-860-3321
-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남해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남해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남해군 수도 급수 조례 · 남해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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