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해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남해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남해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남해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지하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감면합니다. 감면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한 50퍼센트입니다. 물탱크ㆍ변기ㆍ보일러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 신청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수전은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감면 근거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상수도
남해군 상하수도과 055-860-3321

출처: 남해군 수도 급수 조례 · 남해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남해 읍·면 10곳

남해읍 · 이동면 · 상주면 · 삼동면 · 미조면 · 남면 · 서면 · 고현면 · 설천면 · 창선면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