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계량기를 지난 옥내급수설비에서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옥내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 등에 누수가 발생한 때, 누수발생 직전 3회 부과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회 부과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김제시 수도사업소
- 신청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 감면 근거
-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 가목·나목
- 상수도
- 김제시 수도사업소 063-540-3830
- 「나. 가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회 부과분을 초과할 수 없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출처: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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