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누수 감면, 「상수도 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전북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13곳 모두 「상수도 급수 조례」에 감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김제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군산 누수를 확인한 날).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있으니(예: 군산·무주·익산),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고창·군산·김제). 평소 쓰던 양을 몇 개월 평균으로 잡는지 적힌 곳은 모두 누수 전 3개월 평균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예: 군산·무주·부안·장수). 감면 횟수를 1년 단위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예: 완주 연 1회).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군산 2개월, 무주 1개월, 부안 3개월, 완주 3개월, 익산 2개월, 임실 3개월, 전주 2개월).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군산 —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그 밖에 필요시 관계서류
- 김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 무주 —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그 밖의 필요한 관계 서류
- 부안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 익산 —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 장수 —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누수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 그 밖에 필요시 관계서류
- 전주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경과 후 신청한 누수감면은 상하수도본부장이 판단)입니다. 준비 서류: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근거 원문: 고창 · 군산 · 김제 · 무주 · 부안 · 순창 · 완주 · 익산 · 임실 · 장수 · 전주 · 정읍 · 진안 (확인일 2026-09-29)
전북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1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남원·완주·임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군산 — 누수 신고자에게는 관경에 따라 군산특산품 포상품을 지급합니다(관경 100밀리미터 이상 4만원 상당, 100밀리미터 미만 계량기 이전관 2만원 상당).
- 남원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등은 제외합니다).
- 무주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7조).
- 부안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4조).
- 순창 —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배수관 50,000원, 급수관 30,000원을 줍니다(계량기 이전 급수관에 한합니다).
- 완주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00원에 상응하는 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신청서 제출).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됩니다.
- 익산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 임실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상수도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한 사람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0,000원 상당 상품권(임실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됩니다.
- 장수 — 누수를 최초로 관할 부서에 신고한 사람(1명)에게 장수사랑상품권 포상금: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건당 2만원 상당, 지하누수 건당 5만원 상당(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계량기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전주 —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상하수도본부에 신고하고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하면 관경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 진안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9조).
근거 원문: 군산 · 남원 · 무주 · 부안 · 순창 · 완주 · 익산 · 임실 · 장수 · 전주 · 진안 (확인일 2026-09-29)
전북 수도 창구,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과
전북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4곳 가운데 8곳은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본부·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같은 별도 기관이, 6곳은 상하수도과·물관리과처럼 시·군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5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근거 원문: 고창 · 군산 · 김제 · 남원 · 무주 · 부안 · 순창 · 완주 · 익산 · 임실 · 장수 · 전주 · 정읍 · 진안 (확인일 2026-09-29)
전북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과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14곳에서 7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5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1곳(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완주·임실·장수·정읍·진안)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고창·군산·김제). 14곳의 조례 이름은 「하수도 사용 조례」 12곳,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곳,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1곳입니다.
김제·장수는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근거 원문: 고창 · 군산 · 김제 · 남원 · 무주 · 부안 · 순창 · 완주 · 익산 · 임실 · 장수 · 전주 · 정읍 · 진안 · 군산 조례 · 전주 조례 · 정읍 조례 (확인일 2026-09-29)
전북 시·군별 연락처
| 시·군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고창군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63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64 |
| 군산시 | 군산시 수도과 063-454-5360 | 군산시 하수과 063-454-5450 |
| 김제시 | 김제시 수도사업소 063-540-3830 | 김제시 수도사업소 063-540-3565 |
| 남원시 |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063-620-6871 |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 063-620-6861 |
| 무주군 | 무주군 상하수도과 063-320-2521 | 무주군 상하수도과 063-320-2525 |
| 부안군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580-3869 (지역번호 063)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580-3875 (지역번호 063) |
| 순창군 | 순창군 상하수도과 650-1714 (지역번호 063) | 순창군 상하수도과(하수도) 650-1473 (지역번호 063) |
| 완주군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77(요금), 063-290-3381(상수도)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290-3391 |
| 익산시 |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063-859-4370, 4355 |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063-859-4425 |
| 임실군 | 임실군 상하수도과 063-640-2381 | 임실군 상하수도과 063-640-2381 |
| 장수군 | 장수군 물관리과 063-350-2890 |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물관리과 063-350-2900 |
| 전주시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063-281-6860 (야간 063-281-6900) | 완산구 건설과 하수도관리 / 덕진구 건설과 하수도관리 완산구 063-220-5433, 덕진구 063-270-6445 |
| 정읍시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66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063-539-6494 |
| 진안군 | 진안군 상하수도과 063-430-8732 | 진안군 상하수도과 063-430-8777 |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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