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정읍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정읍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수도 계량기 이후 옥내지하누수(변기·물탱크·보일러 등에서 분출되어 육안 식별이 가능한 지상누수 제외)가 대상입니다.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옥내지하누수는 누수 직전에 부과된 3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일정기간 계속된 옥내지하누수는 누수기간(6월 이내)을 곱해 산출된 요금을 반환합니다. 발견 시 신고하여 시장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복구해야 하며 임의로 복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누수복구기간 경과 시 감면치 않습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누수감면처리 063-539-6466)
- 감면 준비 서류
- 누수 복구공사실시를 증명하는 사진, 시공업자 누수수선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 감면 근거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5항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63-539-6490
- 상수도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66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일부개정) 2025.08.08 조례 제2278호 /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01.15 규칙 제804호
- 「2. 일정기간 계속된 옥내지하누수는 누수 발견 월 직전에 부과된 3월분의 평균사용량에서 누수복구 후 고지된 사용량을 뺀 누수량에 누수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요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누수기간은 6월 이내로 하며, 기 납부한 요금이 있을 때에 적용한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③ 수도사용자가 제2항과 관련된 옥내지하누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하여 시장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부담으로 누수를 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현장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복구한 경우는 요금감면이나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여기서 누수복구기간이라 함은 수용가가 누수수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15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 jeongeup.go.kr · kwater.or.kr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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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누수 복구공사실시를 증명하는 사진, 시공업자 누수수선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063-539-6490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66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