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창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고창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고창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평균사용량(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합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를 보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해야 하며, 감량조정은 누수기간의 마지막 1개월 사용량에 한정합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신청(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준비 서류
누수를 복구한 증빙자료,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감면 근거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5조제3호, 제54조제1항제7호
상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63
  • 「다만 감량 조정은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를 보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량조정은 누수기간의 마지막 1개월 사용량에 한정한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 「7. 제45조제3호에 따라 누수를 복구한 증빙자료와 누수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출처: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고창 읍·면 14곳

고창읍 · 고수면 · 아산면 · 무장면 · 공음면 · 상하면 · 해리면 · 성송면 · 대산면 · 심원면 · 흥덕면 · 성내면 · 신림면 · 부안면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