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평균사용량(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합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를 보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해야 하며, 감량조정은 누수기간의 마지막 1개월 사용량에 한정합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신청(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준비 서류
- 누수를 복구한 증빙자료,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감면 근거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5조제3호, 제54조제1항제7호
- 상수도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63
- 「다만 감량 조정은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를 보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량조정은 누수기간의 마지막 1개월 사용량에 한정한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 「7. 제45조제3호에 따라 누수를 복구한 증빙자료와 누수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출처: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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