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남원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남원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 063-620-686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 상수도
-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063-620-6871
출처: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하수처리팀이 맡는 일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시설 관련 민원 조사·처리를 맡고, 하수처리팀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맡습니다.
- 하수시설 업무 전반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하수시설 관련 민원 처리, 원인자부담금 업무 추진
- 하수시설 관련 민원 조사 및 처리
- 하수처리 업무 전반
-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 운봉,인월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출처: namwon.go.kr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제12조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준설하도록 하며,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공하수도 기능장해가 없도록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출처: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남원시 옥내누수 점검 방법과 누수감면 신청 안내
남원시는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의 별 모양이 계속 돌면 누수로 보라고 안내합니다. 지하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는 이전 3개월 평균을 넘는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진 등을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하며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가정 내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수도계량기를 확인합니다.」
- 「사용하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상태에서도 계량기에 위치한 별 모양이 계속 회전할 경우에는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요금 등의 감면) ①항에 의거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 로 인한 누수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 가정 내 수도꼭지 고장, 변기 등 지하급수관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님.
- 「누수요금의 감면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진4장 (공사지점, 공사 전 누수되는 관 , 공사 중, 공사 후 마무리)
-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로 방문하여 감면 신청. 전화접수 불가
출처: namwon.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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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원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 063-620-686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063-620-6871입니다.
